뉴욕州上訴法院, ‘이방카 트럼프’를 레티샤 제임스法務長官이 건 詐欺訴訟에서 除外

諭吉新聞編輯部 승인 2023.06.28 17:09 | 최종 수정 2023.09.27 14:39 의견 0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과 ‘이방카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의 딸 ‘이방카 트럼프(Ivanka Trump)’가,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 뉴욕州法務長官이 트럼프 前大統領과 그의 子女들을 對象으로, 트럼프企業그룹이 2011年부터 2021年까지 不動産 財産 및 其他 資産評價들을 造作해서 2億5千萬달러의 不當利益을 얻었다면서 提起한 訴訟의 對象에서 除外되었다.

뉴욕州上訴法院은 火曜日(27日), 이방카 트럼프를 訴訟에서 除外시킨다는 判決을 내렸다. 理由는, 이방카 트럼프에 對한 告訴는 州法이 定한 公訴時效의 期限을 넘은 것이기에 棄却한다고 밝혔다.

뉴욕州上訴法院은 “被告 ‘이방카 트럼프’에 對한 本 陳述은, 2016年2月6日以後로 일어났다는 그 어떠한 主張도 立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녀(이방카 트럼프)에 對한 모든 主張은 時期上 맞지않으므로 棄却되어야 할 것입니다. (The allegations against defendant Ivanka Trump do not support any claims that accrued after February 6, 2016. Thus, all claims against her should have been dismissed as untimely.)” 라고 判決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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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諭吉新聞 = 諭吉新聞編輯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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